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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出入境】韩国官方关于外国人免签入境的规定

(2014-03-06 15:40:24)
标签:

旅游

分类: 韩国杂文

【声明】翻译:@首尔星河湾_koreatong,若翻译与原文有差异,请以韩文原文为准!


符合以下条件者可免签入境韩国:

  • 签订免签协定的国家

  • 根据指定的免签入境

  • 频繁出入境者

  • 入境第3国家的旅行通过者

  • 观光/访问的日本人

  • 旅行欧洲的观光通过中国人

  • 转乘观光外国人的免签入境

  • 济州岛免签入境

  • 持再入境许可者

  • 持国际机构发行的护照者(LAISSEZ-PASSER)

  • 持APEC企业人士旅行卡者(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签订免签协定的国家


根据指定的免签入境国家

  • 综合考虑国家惯例、相互主义、国家利益等内容后,额外指定免签国家。(2009.10.1现在51个国家)

  • 限于观光或访问目的免签入境,一般可以滞留30天。
    但,加拿大6个月,澳门·美国·澳大利亚·香港·斯洛文尼亚·台湾·日本可以滞留90天。

  • 允许持外交、公务、一般护照免签入境的国家:

 

大陆区分 国 家 名 称
亚洲 日本(90)、香港(90)、澳门(90)、台湾(90)、文莱、卡塔尔、沙特阿拉伯、科威特、阿曼、也门共和国、阿拉伯联合酋长国、巴林(90)[12个]
北美洲 美国(90天)、加拿大(6个月) [2个]
南非 阿根廷、洪都拉斯、巴拉圭、乌拉圭、厄瓜多尔、圭亚那 [6个]
欧洲 安道尔、摩纳哥、圣马力诺、塞浦路斯、阿尔巴尼亚、克罗地亚、斯洛文尼亚(90天)、梵蒂冈、波斯尼亚和黑塞哥维那、塞尔维亚、黑山[11个]
大洋洲 澳大利亚(90天)、关岛、斐济、瑙鲁、帕劳、基里巴斯、马绍尔群岛、所罗门群岛、密克罗尼西亚联邦、新喀里多尼亚、萨摩亚、图瓦卢、汤加[13个]
非洲 南非共和国、毛里求斯、塞舌尔、斯威士兰、埃及 [5个]
  • 允许持外交、公务、一般护照免签入境的国家:

 

大陆区分 国 家 名 称
亚洲 印度尼西亚、黎巴嫩


频繁出入境者

对象国家

  • 不允许免签入境的国家中,除中国、古巴、马其顿的所有国家公民。

资格条件

  • 最近2年以内4次以上入境或一共10次以上入境的外国人。

  • 上诉人员中于国内滞留中无非法滞留等违法事实的外国人。

※ 最近2年以内4次以上或一共10次以上入境的中国人中,于国内滞留中无非法滞留等违法事实者,由当地公馆长自由裁量发行签证。


入境第3国的旅行通过者

对象国家

  • 不允许免签入境的国家中,除古巴、马其顿、叙利亚、苏丹、伊朗的所有国家公民。

资格条件

  • (1) 持美国,日本,加拿大,澳大利亚(持电子签证时,限于护照中贴有标签(label)者),新西兰的入境签证(包括再入境许可、日本团体签证除外)者经过韩国前往美国,日本,加拿大,澳大利亚(持电子签证时,限于护照中贴有标签(label)者),新西兰者。

  • (2) 持(1)项所诉签证者在美国,日本,加拿大,澳大利亚(持电子签证时,限于护照中贴有标签(label)者),新西兰滞留后,利用从该国直达我国的飞机,经由我国前往本国或第3国家者。

  • 但,持(1)项所诉的美国签证者中前往关岛,塞班岛者不可获得换乘免签。

许可条件

  • 持30天以内出境机票且进入美国,日本,加拿大,澳大利亚(持电子签证时,限于护照中贴有标签(label)者),新西兰后无非法滞留等违法事项者。


旅行欧洲的观光通过中国人

对象

  • 持有以下30个欧洲国家中任一国家入境签证(包括永住权)与连接最终目的地机票的中国人。
    例) 中国 → 韩国 → 欧洲,欧洲 → 韩国 → 中国

30个欧洲国家

    • 希腊,荷兰,挪威,丹麦,德国,拉脱维亚,罗马尼亚,卢森堡,立陶宛,列支敦士登,马耳他,比利时,瑞典,瑞士,西班牙,斯洛伐克,斯洛文尼亚,冰岛,爱尔兰,爱沙尼亚,英国,奥地利,意大利,捷克,塞浦路斯,葡萄牙,波兰,法国,芬兰,匈牙利

  • ※ 属于以下情况的中国人除外:

  • 在欧洲受驱逐出境者。

  • 根据团体观光协议进行欧洲旅行者。


转乘观光外国人的免签入境

对象

  • 原有入境第3国的免签许可者外,为往前本国或第3国而在仁川机场参加转乘观光活动的外国人(以下“一般转乘游客")。但,禁止免签进入济州岛的11个国家(加纳,尼日利亚,马其顿,苏丹,叙利亚,阿富汗,伊拉克,伊朗,科索沃,古巴,巴勒斯坦)国民除外。

  • 原有入境第3国家的旅行通过者中,持有日本团体签证且参加转乘观光活动的外国人。

  • 通过仁川机场或金浦机场入境的中国团体观光游客中,以前往济州岛的条件下欲72小时以内,在一定活动地区范围滞留者。(以下“济州团体观光游客”)

许可条件

  • 一般转乘游客要持有72小时以内的转乘机票且在首都圈滞留最长72小时。

  • 济州团体转乘游客,须由韩国文化体育观光部指定的招引中国团体观光游客的专门旅行社(驻华使领馆指定的团体签证申请代理公司)及中国的专门旅行社主办且持有72小时以内的转乘机票。

滞留资格及期间

  • 一般转乘客 : 观光通过(B-2), 72小时以内

  • 济州转乘客 : 观光通过(B-2), 15天
    - 条件 : ① 以入境济州的条件允许在首都圈滞留最长72小时 ② 同意随行转乘向导员
    ※ 可以出境的机场 : 通过仁川国际机场入境者可利用仁川·金海·济州国际机场, 通过(釜山)金海国际机场入境者利用金海·济州国际机场。
    ㅇ 活动地区 : 首都圈 - 首尔·仁川·京畿,金海圈 - 釜山、蔚山、大邱、庆尚道


日本人观光 / 访问

  • 韩·日两国政府于2006.03.01起,对于短期访问本国的对方国民永久施行免签制度。所以,出于激活韩·日人员交流及相互主义原则,自2006.03.01起对于访问韩国的日本人按照以下原则允许免签入境。

  • 滞留期间 : 90天

  • 滞留活动许可范围
    - 观光通过、商务、参加会议、亲戚访问等。但,就业或盈利活动除外。


济州地区免签入境

  • 对象国家
    - 禁止免签入境的国家中,除以下国家国民外,以观光·通过等目的不持签证进入济州岛的机场·港口的外国人。

  • 济州地区禁止免签入境的国家 (11个国家) 
    - 加纳,尼日利亚,马其顿,苏丹,叙利亚,阿富汗,伊拉克,伊朗,科索沃,古巴,巴勒斯坦

  • 滞留期间 : 30天

  • 许可地区及活动范围 : 济州岛

  • 许可条件
    - 许可对象要使用直达济州地区的飞机或船舶等。


持再入境许可者

  • 取得再入境许可者或被免除再入境许可者,于该许可或免除期限内入境者。

  • 签订再入境免除协定的以下13个国家国民中,进行外国人登录者且于滞留期间内入境时,可以免签入境。
    - 法国、苏里南、荷兰、比利时、卢森堡、瑞士、瑞典、丹麦、挪威、芬兰、列支敦士登、德国、智利(C-2,D-7,D-8,D-9)


持国际机构发行的护照者

  • 联合国(UN)给联合国或其专门机构职员发行的旅行文件为国际联合通行证(LAISSEZ-PASSER) ,持该证件并以公务目的入境时可以免签入境且滞留期限为30天。


APEC企业人士旅行卡(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 为了支持企业人士经营活动上的便利,根据以下条件允许免签入境。

  • 对象国家 (2012年9月 现在19个国家)
    - 韩国、澳大利亚、新西兰、日本、中国、香港、台湾、越南、新加坡、泰国、马来西亚、印度尼西亚、文莱、巴布亚新几内亚、菲律宾、秘鲁、智利、墨西哥、俄罗斯

  • 滞留资格
    - 持APEC企业人士旅行卡(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者进入韩国时,赋予短期商务(C-3-4)资格且可滞留期间为90天。

 

 

韩国法务部回函【原文】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입니다.

귀하가 질의를 주신 외국인 무사증 입국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해당자는 사증없이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

  • 빈번 출입국자

  • 제3국 여행 통과객

  • 일본인 관광/방문

  • 유럽여행 중국인 관광통과

  •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

  •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 재입국허가 소지자

  • 국제기구 발급여권 소지자(LAISSEZ-PASSER, 라세파세)

  •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소지자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국민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영리행위나 취업행위 등 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일람표보기

  •  

지정에 의한 무(無)사증 입국

  •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사증입국 허가대상국가를 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09.10.1일 현재 51개국)

  • 관광 또는 방문 목적에 한하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30일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캐나다는 6개월, 마카오·미국·호주·홍콩·슬로베니아·타이완·일본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외교,관용,일반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지역

 

대륙구분 국가명 및 지역
아시아 일본(90), 홍콩(90), 마카오(90), 타이완(90), 브루나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예멘공화국, 아랍에미리트, 바레인(90) [12개]
북아메리카 미국(90일), 카나다(6개월) [2개]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우루과이, 에쿠아도르, 가이아나 [6개]
유럽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90일), 바티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11개]
오세아니아 호주(90일), 괌, 피지, 나우루, 팔라우, 키리바시, 마샬군도, 솔로몬군도, 미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사모아, 투발루, 통가 [13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세이쉘, 스와질랜드, 이집트 [5개]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2개국)

 

대륙구분 국 가 명
아시아 인도네시아, 레바논


빈번 출입국자

대상국가

  • 무사증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국가 중 중국,쿠바, 마케도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

자격요건

  •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입국하였거나, 통산 10회 이상 입국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

  • 위 해당자 중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외국인

※ 중국인은 최근 2년이내 4회이상 입국자나 통산 10회 이상 입국한 사실이 있는자로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에 한하여 현지 공관장 재량으로 사증을 발급합니다.


제3국 여행 통과객

대상국가

  • 무사증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국가 중 쿠바, 마케도니아, 시리아, 수단, 이란을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

자격요건

  • (1)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입국사증(재입국허가서 포함, 일본단체사증 제외)을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가는 자

  • (2) (1)항의 입국사증를 소지한 자로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체류 후 동 국가에서 출발한 한국행 직항 항공편을 이용, 한국을 경유하여 국적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자

  • 단,(1)번 해당자 중 미국령 괌,사이판 방문자는 제외

허가조건

  • 30일 기간내에 출국항공편이 예약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미국, 일본,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입국후 불법체류 등 위법사실이 없는 자


유럽여행 중국인 관광통과

대상자

  • 아래 유럽 30개국 중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포함)을 소지하고 최종목적지 연결항공권을 소지한 중국인 
    예) 중국 → 한국 → 유럽, 유럽 → 한국 → 중국

유럽 30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체크, 키프러스,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 아래해당자는 제외됩니다.

  • 유럽에서 중국으로 강제퇴거되는 자

  • 단체관광 협약에 의거 유럽을 여행하는 자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2013.5.1.]

대상자

  • 기존 제3국 여행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대상자 이외에 본국 또는 제3국을 가기 위하여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으로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이하 "일반 환승객"이라함) 다만, 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11개국(가나,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국민 제외

  • 기존 제3국 여행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 대상자 중 일본단체사증 소지 외국인으로서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 인천국제공항 또는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단체관광객으로서 제주입도 조건으로 72시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 활동지역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이하 "제주 단체 환승객"이라 함)

허가조건

  • 일반 환승객의 경우 72시간 이내의 환승 항공권 소지하고 수도권에서 72시간 동안 체류

  • 제주 단체 환승객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및 중국측 전담여행사(주중공관 단체사증신청 대행사)가 주관하고 72시간 이내의 제주행 국내선 항공권 소지

체류자격 및 기간

  • 일반 환승객 : 관광통과(B-2), 72시간 이내

  • 제주 환승객 : 관광통과(B-2), 15일 
    - 조건 : ① 제주 입도를 조건으로 수도권 체류기간은 72시간 범위내 허용 ② 환승안내도우미 운영에 동의
    - 제주 입도 시 무사증입국 허가
    ※ 출국가능공항 : 인천국제공항 입국자는 인천·김포·제주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입국자는 김해·제주국제공항
    ㅇ활동지역 : 수도권 - 서울·인천·경기, 김해권 - 부산, 울산, 대구, 경상도


일본인 관광/방문

  • 한·일 양국 정부가 2006.03.01부터 의 단기간 자국을 방문하는 상대국 국민에게 항구적으로 사증면제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한·일 인적교류 활성화 및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2006.03.01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무사증 입국을 허가합니다.

  • 체류기간 : 90일

  • 체류활동 허용범위
    - 관광통과, 상용, 회의참석, 친지방문 등 단, 취업 또는 영리활동은 제외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 대상국가 
    -무사증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국가 중 다음 국가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으로서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의 공항만으로 사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 제주지역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11개국) 
    - 가나, 나이지리아, 리비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이란, 이라크, 쿠바, 팔레스타인

  • 체류기간 : 30일

  • 허가지역 및 행동범위 : 제주도

  • 허가조건 
    -허가대상자가 제주지역으로 직접 도착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소지자

  •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재입국허가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아래 13개 국가 국민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는 체류기간 내에 입국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 프랑스, 수리남,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랜드, 리히텐슈타인, 독일, 칠레(C-2,D-7,D-8,D-9)


국제기구 발급 여권 소지자

  • 국제연합사무국이 국제연합 또는 그 전문기구의 직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여행문서인 국제연합통행증(LAISSEZ-PASSER, 라세파세) 소지자가 공무로 입국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30일을 부여합니다.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 경제인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상국가 (2012년 9월 현재 19개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페루, 칠레, 멕시코, 러시아

  • 체류자격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소지자가 대한민국에 입국 시 체류자격 단기상용(C-3-4)과 체류기간 90일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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